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는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지난달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해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접수는 오는 17일까지 받는다. 

신청 자격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20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자(대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다.

원사업자 요건은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 제조업은 연간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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