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법인등기사항에 관해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과 더불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허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재건축·재개발조합의 법적 성격은 법인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도시정비법 제38조, 비송절차법 제67조).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을 변경하는 경우 총회결의와 더불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조합장 변경 역시 주무관청의 인가사항이었으므로, 조합장변경등기신청시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를 첨부해야 했습니다(2004. 3. 18. 상업등기선례 제1-376호). 그런데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이 2018. 2. 9. 전부개정되면서, 조합장 변경사항이 인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시행령 제31조 제4호). 이에 개정된 등기선례는, 조합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되는 경우 중임등기 신청시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위 2004년 등기선례를 폐지했습니다(2018.04.18 상업등기선례 제201804-3호).

2004년 등기선례가 폐지되면서, (주무관청의 수리 없이) 조합의 조합설립변경신고만 있어도 조합장해임등기가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82500 판결(확정)은, 조합임원의 변경에 관하여 하는 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해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판결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변경사항에 관해 주무관청이 신고를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조합임원변경사항을 등기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신고수리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조합임원변경시 주무관청의 수리가 불필요하다고 해석한다면, 조합장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해임총회를 개최하자마자 조합설립변경신고 접수증을 첨부해 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의결정족수 부족 등 효력이 없는 해임총회를 개최한 사실만으로 등기가 변경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조합의 대외적인 관계(각종 계약체결, 대관업무 등)에서 등기가 차지하는 기능을 고려할 때, 주무관청이 해임총회의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심사해 변경신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조합장변경등기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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