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점검 권한, 시·도지사까지 확대
지자체들 불법하도급 근절책 마련 박차

앞으로 각 광역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건설업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광역 시·도지사가 건설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불법 재하도급 현장점검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본지 취재결과, 국토교통부는 현재 중앙부처만 가지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점검 권한을 각 광역 시·도지사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행정안전부 등은 정부합동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장의 현장조사 권한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고, 최근 국토부가 행안부의 이같은 건의에 대해 수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향후 건설안전특별법에는 광역 시·도지사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건의 배경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재난의 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각 지자체들과 일선 발주기관들은 정부 방침과는 별도로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목표다.

서울시의 경우 △건설공사장 안전감사 시 불법 하도급 여부 점검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위반업체 행정처분·고발 조치 등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지역 영세업체 및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 공공 발주처에서는 불법 하도급 관리를 위해 규정 위반 시 계약해지 등 강력한 규제를 담은 예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일례로 한국서부발전은 △관련 규정 위반 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사항 구체화 △모든 공사의 수급업체 대상 불법 하도급 금지서약서 제출 의무화 등을 실시한다.

한편 하도급 실태조사 권한은 국토관리청장에게 있고, 행정처분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이원화 문제도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범죄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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