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 하도급업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원도급업체를 신고했다. 그 결과 센터의 자진시정 유도를 통해 14억8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98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미지급 대금 218억원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등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국 10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지난 7월26일부터 9월17일까지 54일간 운용했다.

추가로 공정위는 코로나19 시국임을 감안해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인 하도급대금이 중소기업에 조기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요 기업에 요청했고, 121개 기업이 2만9650개 하도급업체에 3조3798억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에 접수된 사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