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물품 납품검사 면제”
“수주기회 확대·신속한 공급 기대”

조달청은 27일 2021년 제2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16개사의 44개 제품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달품질원은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 이에 매년 3회 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평가점수에 따라 구분된 등급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납품검사를 면제하거나 입찰 시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등 우대한다.

올해 심사에서는 22개사 53개 제품 중 12개사 34개 제품은 B등급, 5개사 10개 제품은 예비등급을 부여했다. 

9월 현재 품질보증조달물품은 149개사 487개 제품으로, 연간 1조2000억원 이상 공공기관에 납품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검사비용을 절감하고, 공공기관은 고품질의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 구매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술과 품질관리 능력이 우수한 기업들의 지정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제도 설명회 및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개최되는 나라장터 엑스포 행사에서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전용관을 마련해 조달물품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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