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민간 건물 소비효율을 개선하고자 내달부터 ‘경남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지난 5월 녹색건축 자문단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고시했다.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은 건축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과 1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창고시설 등 냉·난방 면적이 건축면적의 50% 미만이면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한다.

대상 건축물은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취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등을 적용한다. 또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스마트계량기 설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과 같은 에너지 관리체계를 반영해야 한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녹색건축 설계기준 시행으로 정부의 그린뉴딜 및 기후 위기 대응 정책에 부응하고 녹색건축 실행력을 강화함으로써 건물 부문 에너지사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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