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24)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제15조 제2항 3호 규정을 계속해 소개합니다. 이전편에서는 전단에 대해 알아봤으며, 이번 편은 후단을 설명하겠습니다.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거나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해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가감해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후단의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해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가감해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전단과 반대되는 경우로 진단기준일 현재는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후에 이를 인출해 실질자산을 취득하거나 실질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질자산을 취득했다면 예금의 30일 평균잔액이 감소하는 반면 새로 취득한 실질자산은 진단기준일에 반영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예금을 실질부채 상환을 위해 인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코타종합건설은 다른 자산과 부채는 없으며 2020년 12월31일 현재 예금 6억원을 보유 중이며, 다음해 1월5일 건설장비를 6억원에 매입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때, 1월5일 이후에는 예금 잔액이 0원이므로 30일 평균잔액은 1억원이 되는 반면 새로 구입한 건설장비는 진단기준일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에 이릅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6억원은 진단대상 회사가 예금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평균잔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예금의 30일 평균잔액은 6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논리로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예금 6억원을 실질부채인 장기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1월5일 인출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평가하게 됩니다.

지침 제15조 제2항 3호를 규정하는 이유는 다른 자산과 달리 예금은 30일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결산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되는 다른 자산과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잘 이해한다면 실질자본금이 과소평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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