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관련 안전규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 4일 “로프 보호대 설치 등 로프 보호 조치 의무화를 위해 안전보건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안전보건 규칙 개정안은 달비계 로프의 절단 등을 막기 위한 사업주의 보호조치와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 지급 등 의무를 명시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달비계 로프 끊어짐으로 인한 추락 사망사고는 12건에 달한다.

여름철인 7∼8월엔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었으나 지난달에만 2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외벽 도장·보수작업이 활발해지는 가을철에 사고가 빈번해진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달비계 사고 예방을 위해 △로프 결속 상태 확인 △수직 구명줄 설치 △로프 파손 및 마모 가능성 확인 등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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