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준비해 대리인이 진행할 수도 있어

보증·융자·공제 등 조합 서비스 대부분이 인터넷으로도 처리가 가능해졌지만 업무거래 약정 체결을 위해서는 대표자가 지점을 방문해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신규 가입 시 최초로 업무거래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이후 약정기간(3년) 만료에 따라 갱신 체결하거나, 한도 부족 또는 업종추가에 따라 조합에 추가 출자하는 경우에도 업무거래 약정 갱신을 진행하게 된다.

조합은 약정체결 시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조합원사 대표자는 지점에 방문해 업무거래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 체결하고 있다.

조합은 △공공기관 및 자회사 △코스피·코스닥(신용등급 BBB 이상)·코넥스(신용등급 AA 이상) 상장 △조합 신용등급 AAA △회사채 신용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A0 이상 △보증잔액이 순출자금 2배 이내인 조합원은 대표자의 입보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보면제 조합원과 개인사업자 조합원은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약정체결이 가능하다.

입보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조합원사는 약정 체결 시 대표자가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다만 대표자가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자가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해 대리인에게 약정 체결을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을 통한 약정체결 시, 사전에 소속 지점에 문의하여 위임장 작성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오류가 없도록 확인이 필요하다.

약정체결은 소속 지점 뿐만아니라 조합 전국 지점 어디에서나 진행할 수 있다. 조합원사는 상황에 따라 접근이 용이한 지점에 방문하여 약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서류 등은 소속지점에서 약정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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