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건설업 전부 등록말소 등 탈퇴 조합원을 대상으로 출자지분 반환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반환 대상은 조합에 채무가 없고 법적 제한이 없는 출자지분으로, 업무거래를 했던 관할 지점으로 반환 신청을 하면 된다. 관할 지점은 조합 홈페이지(www.kscfc.co.kr) 상단 조합원 검색 창에 상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면 된다.

출자지분 반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법인(개인)인감도장, 정당한 권리자 명의의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등이 필요하다.

휴면에 의한 해산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말소사항포함 및 발급일 10일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정관 사본(주주총회에서 청산인 선임 시 주주총회의사록)도 제출해야 한다. 지분 반환 서류심사결과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반환대상, 금액 등의 조회는 정보보호등에 따라 유선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 권리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지점 또는 본부 영업지원팀(02-3284-2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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