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개정된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의 주요 내용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이번에 개정된 예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등이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발주기관 부담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토록 명문화했다.

또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접근성 등을 감안한 기준을 정립하고, 선금 지급 요령에선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필요시 최대 80%까지 선금 지급을 허용했다.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경우, 종합공사에 종합·전문 공동수급체 구성 시 실적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개정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or.kr) - 법령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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