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건 행정처분 중 벌점 부과 한 건도 없어

광주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하도급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현장의 하도급 관련 위법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17∼2021년 상반기) LH 건설 현장 3천251개 공구에서 하도급 규정 위반으로 5622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중 영업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 등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건이 25.1%로 1409건에 달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른 ‘하도급 건설기술인 배치위반’이 올 상반기에만 80.7%를 차지해 2017년 29.4% 대비 2.7배나 증가했다.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LH는 최근 5년간 지자체에 요청한 1147건의 행정처분 중 70.7%인 811건의 처분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술진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발주청은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해당 감리업체와 감리원에게 벌점을 부과’해야 하는데, 확인 책임은 LH에 있다.

지자체에서 최근 5년간 벌점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4건, 과징금 6건, 과태료 42건 등 총 5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감리업체와 감리원에게 벌점이 부과된 적은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건설산업 불이익 제도 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LH는 행정처분을 요구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확인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한 감리업체와 감리원에게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오섭 의원은 “LH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처분 결과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며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불법적인 하도급으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