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이 오는 11월2일 제72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운영위원 3인을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운영위원 입후보 등록이 25일(월) 18:00까지 진행된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길수, 이하 선관위)는 지난 14일 조합원 운영위원 선거공고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바 있다.

운영위원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대의원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선거인(대의원) 6인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입후보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제한사유 및 정관 제36조 운영위원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어야 한다.

입후보를 원하는 대의원은 △후보자 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운영위원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후보자 안내자료 △6인 이상 선거인(대의원)으로부터 받은 추천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서류 양식는 조합 홈페이지(www.kscfc.co.kr) - 선거게시판 - 선거공고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등록서류를 작성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메일(vote@kscfc.com)로 제출하거나, 조합 본부 기획조정팀 또는 소속 지점으로 직접 제출해도 된다.

선관위는 26일 제4차 회의 개최에 앞서 후보자 기호를 추첨하고 입후보 등록공고를 확정, 게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각 후보자별 안내 자료를 선거인(대의원)들에게 사전 발송해 운영위원 선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 운영위원 3인이 선출되면 총 9인의 조합원 운영위원이 모두 총회에서 직접·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 운영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출되는 조합원 운영위원 3인의 임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및 정관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1일부터 2023년 5월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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