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전문건설업체가 부당특약으로 손해를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다. 결과가 2년 뒤에 나왔다. 처분 내용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었다.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됐다. 신고 중소기업은 공정위의 처분을 근거로 다시 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다시 3년을 더 보내야 한다. 이 케이스를 보면 중소기업들은 공정위의 기능에 많은 불만을 표한다. 우선 너무 늦게 처분이 나올 뿐만 아니라 신고인은 실제 이익을 얻는 것이 없다. 이것은 건설뿐만 아니라 제조, 서비스업의 불공정 하도급에도 해당된다.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공정위의 역할에 의구심이 생긴다. 차기 정부에서는 공정위의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이관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의 기능을 강화해 신고의 실익을 높이려면 차기 정부에서는 아래의 3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중소기업이 신고를 하는 목적은 대부분 대금을 받고자 함이다. 즉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 등에 따른 증액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못 받아서 신고한다. 공정위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은 부당감액일 때 한다. 그 외에는 단순한 시정명령에 불과하다. 그러려면 무엇하려고 신고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소송에 들어가면 1심에서 추가공사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이 있을 경우에는 외부 민간기관에 감정을 맡긴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정위는 1심 역할을 하므로 심사단계에서 외부에 감정 용역을 줘서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 부분이 나오면 그에 따라 대금지급명령까지 해야 한다. 용역은 6개월 내 충분하고 공정위가 자체산정은 어려우므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얼마든지 대금지급명령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법률적 근거와 절차에 대해 논의를 하면 좋겠다. 이 정도 돼야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둘째, 정산에 대한 공정한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 즉 현재 분쟁의 80%는 정산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신고되면 정산문제는 법원에서 다투라고 하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른 항목 즉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다. 현재까지 정산문제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그것까지 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공정위는 정산에 대한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보급해야 한다.

한 예로, 추가공사 등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갑이 을에게 공사내용, 금액 등의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그 서면의 양식은 공정위가 고시해 보급한다. 만약 사전에 교부하지 않으면 사후에 을이 객관적 서류를 제출하면 금액이 확정되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물론 모든 건에 대해 할 수 없으면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경우에만 이 조항이 적용되도록 한다.

또한 객관적 서류는 세금계산서, 노무비 등의 서류이고, 이것도 공정위가 고시하면 된다. 현재는 변경계약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으나 너무 번거로운 일이고 공정위가 보급하는 일정한 양식을 사용해서 추가공사나 설계변경의 내용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정산을 빨리 끝내는 지름길이다. 이 방법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업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와 국회에서 공청회를 통해 적용방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돼야 한다. 

셋째, 공정위의 전문성을 키워라. 공정위의 사무관이 시험 합격하고 발령받아서 지방사무소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생전 처음으로 하도급 업무를 맡게 되는데 용어도 모른 채 조사하거나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런 사무관을 만나면 신고인은 참으로 답답하다. 현실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언제 사건처리가 될 것인가?

공정위에 신고하면 처리가 2년이나 소요되는 원인 중의 하나도 이런 비전문성이 한몫한다. 신고를 한 뒤에 담당자가 서너 번 변경되기도 한다. 신고인 입장에서는 참으로 성질이 난다. 좀 가르쳐 두면 다른 과로 발령이 난다. 후임자가 파악해서 처리하려면 또 몇 개월은 그냥 지나간다. 공정위의 조사역량이 현재처럼 하면 국민들에게 외면받기 쉽다. 신고사건이 제때 처리 안 되는 이유가 비전문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보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전문위원 제도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다. 건설, 제조, 유통, 가맹 등 각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했던 민간인들을 채용해서 조사 담당 부서에 배치해 현장을 모르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면 좋다. 즉 실무적인 부분을 정리해주면 사건처리가 훨씬 빨리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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