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로 평범했던 일상으로의 회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해외여행도 봄날 눈 녹듯이 자유롭게 풀릴 것이고, 이제 건설현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입국이 막혔던 동남아 등 16개국 외국인 근로자들도 다시 한국에 들어올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 대상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 확대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현지시간)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노동부 청사 앞에서 한글 현수막과 인도네시아어 피켓을 든 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한국행을 도와달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에는 ‘사업장 이동 제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이주 근로자는 3년간 회사를 최대 3번 옮길 수는 있지만, 이는 불법체류 문제로 인해 엄격하게 규제된다. 그런데 문제는 동일 사업장 내 건설현장 이동에서조차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이동에 애로사항이 많아 최소한 건설현장 간 이동은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고 하소연한다. 

건설사업자의 행정 부담은 물론이고 ‘옥외산업’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건설업에서 한 현장이 종료되면 다른 현장에서 근무를 한다든가 현장을 동시에 운영할 때 외국인 근로자가 공종이 마무리된 건설현장을 옮겨 다른 현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데 그에 따른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사’ 간 이동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사업자들에게는 현장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일정 부분 이동의 자율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이동 제한을 완화해야 하는 규제 철폐가 우선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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