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옛 속담에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빌려주기는 쉬워도 받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건설업에서 대표적인 원·하도급 간 불공정 행위 중 하나인 ‘하도급대금 미지급’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최근에 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전문건설업체로부터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지인이 2년여간 홀로 진행한 하도급대금 미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는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분에게 오랜 기간 조언을 해 준 입장이라 너무 잘된 일이어서 얘기를 듣고선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기뻐했다.

하도급공사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원도급업체인 종합건설사가 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안 주고 나중엔 ‘알아서 하라!’, ‘배 째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사대금을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원도급업체 눈치만 보다가 허송세월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지인의 경우에도 한 중소 종합건설업체가 부지를 사들여 시행·시공을 하며 여러 하도급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이다. 초기에는 대금 청구 공문을 수차례 보내도 보고, 하소연도 여러 번 해봤으나 역시 시간만 보내기 일쑤였다. 결국 견디다 못해 원도급업체에 가압류 등 하도급대금 보전 절차를 밟고 하도급업체 대표는 외로운 본안 소송을 진행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1심 판결에 따라 미지급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중 일부를 지급하고서도 원도급업체가 항소를 했다는 사실이다. 원도급업체는 무엇이 그리 억울했을까? 당연히 줘야 할 하도급대금을 내어 준 것 때문인지, 덜 준 지연이자를 더 이상은 안 줄 속셈인지, 참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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