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많았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목전에 다가왔다.

기자가 얼마 전에 한 전문건설사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대한 문의였다. 질문인즉슨 해당업체가 1년에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수행하는데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좀 어리둥절했다. 법 적용대상을 건설공사 연매출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니. 관련 법(부칙)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오는 1월27일부터 적용이 된다. 또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2024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지난달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다. 이날 강사로 나선 고용노동부의 한 서기관은 ‘1건 공사금액’이라고 명확하게 답을 해줬다. 

법 시행이 목전에 다가온 상황에서 사업주들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인지, 1년 공사매출액인지도 혼동하는 해프닝이 연출되는 것은 왜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원·하도급을 구분해 적용하는지, 공동도급의 경우 이행방식에 따라 다른지,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가 포함되는지와 1건 공사를 49억으로 계약하고 도중에 51억원으로 변경계약이 되는 경우, 또는 51억으로 당초 계약했다가 49억원으로 감액되는 경우 등 건설업 관계자들은 법 적용에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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