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월요일 아침 출근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5호선 운행이 두 시간가량 지연됐다.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역 5곳에서 산발적으로 시위를 벌여 생긴 일이었다.

출근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싶던 기자는 왜 하필 출근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볼모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하는 불만보다 오죽하면 그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행동에 나섰을까 하는 이해로 심정이 바뀌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에는 도로 경계석·점자 보도블록 등 교체, 경사로 설치,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휠체어 리프트, 저상 버스 보급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것들이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 여러 시설들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도로에는 장애인을 위협하는 시설물이나 장애물들이 많다.

예를 들어 서울 지하철역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고장 나 운행 불가한 게 여전히 있고, 아직도 16개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비장애인이라면 시설이 고장 나는 경우 다른 통로로 다닐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 2001년 오이도역에서 리프트가 추락해 장애인 부부가 사망한 것을 계기로 당시 오세훈, 박원순 서울시장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으나 이는 20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안타깝게도 지난 2017년 신길역에서 리프트를 타려던 장애인이 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서울시 예산에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2월17일 열린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적극행정위원회에서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해 도시철도 승강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헌법에 보장돼있는 인권이다. 그들의 인내가 울부짖음이 될 때까지 방관해선 절대 안 된다. 교통약자가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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