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노동조합들이 하루가 멀다고 현장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을 늘리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이다. 또 그들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로 “공사 기간 단축이 안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진심으로 자신들이 건설현장의 공사 기간 지연과 그에 따른 안전부실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공사를 지연시키는 첫 번째 원인으로 건설노조의 횡포를 지목하고 있는데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모습이다.

실제 현장에서 건설사들을 향한 노조의 횡포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노조마다 서로 자기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는 실태부터 태업을 일삼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각종 수법을 써서 어떻게든 현장을 멈추게 만든다. 

일례로 한 수도권 지역 재개발 공사에서는 지난해 건설노조가 현장 장비를 5일간 점거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약 1억원 규모였는데 고스란히 건설사가 떠안아야 했다.

이와 함께 신생 노조도 급증해 이권확보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건설현장 집회·시위는 2016년(2598건) 대비 2020년에는 1만3128건으로 4년 사이에 5배나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한 전문건설사 대표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소속 조합원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장비·금품 요구 및 현장점거와 폭행·상해와 같이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 현장 피해가 심각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결국 건설노조 탓에 공정이 지체된 현장에서 완공일을 맞추려 서둘러 일을 하고 있는데 원인 제공자가 왜 서두르냐고 지적하는 꼴이다. 노조가 공기 단축으로 인한 안전 확보 부담을 느낀다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무분별한 현장점거와 태업을 멈추면 될 일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