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잔액이 ‘순출자금의 5배 이내’ 또는 ‘10억 이내’인 경우에도 입보면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오는 4월1일부터 대표자 등의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조합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업무거래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약정 체결 시 대표자 또는 실질사주가 조합원사(법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조합 채권관리를 위한 인적담보제도로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 금융기관들의 연대보증제도 폐지 추세에 따라 조합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게 됐다.

이전에도 조합은 공공기관이나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 조합원, 신용등급이 우수한 조합원은 연대보증인을 면제해왔으며, 특히 보증잔액이 순출자금의 2배 이내인 조합원도 대표자가 선택적으로 연대보증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지만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조합원이 많지 않아 대다수 조합원의 대표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해왔다. 

보증잔액이 순출자금의 2배 이내인 조합원도 연대보증인 없이 약정을 체결하면 보증한도가 출자금의 2배 이내로 제한되어 더 많은 보증한도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대표자 등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 약정을 체결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조합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증잔액이 10억원 이내’이거나 ‘순출자금의 5배 이내’인 경우에도 대표자의 연대보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4월부터 제도 개선사항이 시행되면 정상조합원의 약 90% 이상이 연대보증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자의 연대보증 없이 업무거래 약정을 다시 체결하면 이후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법인만 책임을 지게 되고, 별도로 담보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대표자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변제 책임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 조합 업무거래 약정을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어 지점 방문없이 편리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합은 일반적으로 3년 단위로 업무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도 부족으로 인한 추가 출자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조합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제도가 시행되면 조합원사 대표자 등의 연대보증 책임이 상당 부분 완화됨과 동시에 해당 조합원사의 업무거래 약정 업무 편의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시행에 맞춰 개선 사항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업무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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