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신규 또는 연장 신청 시 적용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신용 융자 서비스를 개선해 이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신규 융자 신청 또는 연장(대체) 신청 시 최대 3년동안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매년 융자 연장 신청을 해야 했던 조합원사의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융자금의 안정적인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용기간 3년이 경과한 후에도 국세체납 등 특별한 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연장 신청을 통해 융자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조합은 상환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되 이자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해 조합원 부담은 가중하지 않으면서 이용편의를 강화했다.

확대된 신용 융자금 이용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4월 이후 융자 신규 신청을 하거나 연장(대체)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제도개선 대상은 신용운영자금에 국한되며, 담보운영자금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이 1년 이내로 적용된다.

조합 가입 이후 2년 경과 시, 조합원은 출자금의 60% 범위 내에서 신용 융자를 이용할 수 있으며 조합은 기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연 1%대 이율로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합 융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연 1.01%에서 최고 1.61%의 이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 조합 신용 융자 이용액은 1조 6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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