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 제도는 부실한 시공·품질관리 등에 대해 책임이 있는 건설사와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해 공사가 견실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실벌점 부과횟수 및 벌점은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되면 공공발주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되거나 심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건설공사 부실벌점 산정방법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난 5일 내놨다. 가이드라인에는 합산벌점의 적용 시점과 산정방법, 경감기준 및 점검횟수와 점검현장 수 등을 담았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