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을 거절하는 원사업자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하도급법상 하도급업체는 원자재 등의 가격이 오를 경우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의무를 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원사업자들이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일 등이 빈번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이 거래단절 등 보복에 대한 우려 없이 제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익명 제보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향후 공정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익명 제보센터 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