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력평가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 상호협력과 공생발전의 풍토를 조성하고 원활한 공사수행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됐다. 평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과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분야 등에 점수(100점 만점)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95점 이상, 9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업체에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조달청과 지자체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종합평가 및 종합심사에서 가점을 주고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에도 가산점을 준다. 한편 정부는 안전 및 부실공사 관련 평가기준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95점 이상’을 획득한 건설사는 단 7곳(대기업 기준)에 그쳤다. 전년도 최우수 업체가 20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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