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18일부터 건설현장 등 각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미설치 시에는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은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를 받는다. 휴게시설 미설치 1차부터 3차 이상 위반 시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휴게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시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등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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