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의 육성 및 기술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는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제6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23년~2027년) 수립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6차 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5차 계획의 성과진단 및 과제별 정량·정성 평가를 실시해 미흡과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제도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시범사업 구체화 작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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