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본지는 올해 6월18일 건설의 날을 맞아 특집호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건설, 코스트와의 싸움 시작되다’로 잡았다. 현재 전체 건설업체들이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급등하고 있는 건설자잿값과 인건비 등 비용부담을 겪고 있기에 비용(코스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지가 특집호를 준비하면서 현재의 비정상적인 일시적 가격 급등보다 더욱 주목한 것은 건설기업들, 특히 중소건설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간접비였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항목도 추가되고 있지만 법정 항목에 없다는 이유로 반영받지 못하고, 항목에 있더라도 적게 반영해주거나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기에는 애매한 금액이라 위에서 아래로 떠넘겨도 대놓고 반발하지 못하거나 부당특약으로 전가해 오롯이 하도급업체들이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완성공사원가 가운데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5.9%에 달한다. 특히 하도급 간접공사비 계상 시 법적 의무 항목만 내역서에 제시돼 있고 하도급업체 내역서상 포함돼야 할 항목 10여개 정도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간접비로 들어가지만 공식적으로 책정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더해 주 52시간제, 법정공휴일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최근 변화하는 법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추가비용과 노조의 활동 강화 및 불법적인 요구, 여전한 원청 갑질 등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한 각종 부대비용 등 일선 시공업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간접비가 해가 갈수록 상승일로에 있어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담이 늘고 피해가 증가하면 기업이 기댈 수 있는 곳은 법 제도밖에 없지만, 현재 간접비 관련 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간접비 규정이 모호하고 법정 항목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은 물론 있는 제도마저 기업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을 지우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대표적인 제도가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금액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사후정산제도’다. 문제는 내역서에 기재된 범위 이내에서만 정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업체가 내역서 금액에 못 미치게 사용했을 경우 사후정산 때 남는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반면, 초과 납부해 내역서 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부족분을 받지 못한다. 예외사례가 많았던 시기에 도입된 제도가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으면서 기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대표사례다.

건설업체들이 원하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이다. 비용을 들인 만큼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간접비는 실비수준이라 그것으로 이윤을 남길 여지가 없고, 전체 비용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데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다. 차라리 발주자가 직접 납부토록 개정해달라고 건의까지 하는 건설업계의 심정을 헤아려 간접비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