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을 제정하고 부산항과 광양항에 있는 일부 유휴 항만을 해양 신산업 관련 기관과 기업이 모인 클러스터로 집중육성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유휴 항만을 해양 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했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클러스터 지정 요건을 완화해 유휴 항만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임대료 감면,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해양 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미 지정된 해양 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지역 맞춤형 육성 전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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