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4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이 결정됐다고 인식되는 시점은 하도급계약이 체결돼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나타나므로 이와 관련한 분쟁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검토과정에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에 적시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란다.

참고로 수급사업자가 계약과정에서 공사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않아 향후 큰 낭패를 보는 두 가지 유형을 소개해 드린다.

첫째,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다. 수급사업자가 어떻게든 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하다보면 발주량이나 거래조건 등의 정확한 정보확보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발주량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고 부족한 자료는 문서로 요청해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으며, 거래조건의 경우 계약서에 포함돼 서명이 이뤄졌다면 수급사업자의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둘째,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이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 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를 말하며,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해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도급내역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떠한 이유로 가공된 자료나 자료의 일부분만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로 분쟁이 생기게 된다. 이 경우 원도급 내역서와 하도급계약 내역서가 비목별로 일치하지 않아 각각의 내역서를 대조해 분리하는 작업도 쉽지 않으며, 각자 산출된 비교금액도 당사자 입장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달라서 원가산정 공인기관 등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도 분쟁 해결이 장기화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시 수급사업자가 공사금액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수급사업자가 적정한 공사금액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원인을 차단하고, 수급사업자는 어떻게든 공사를 수주하겠다는 인식보다는 공사금액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원사업자에게 충분히 제공 받은 후 공사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수급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해서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증거를 위주로 판단하는 특성상 계약과정에서 원사업자의 부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피해금액을 제대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각종 필요자료 또는 산출근거, 금액 산출 시 의문점 등은 항상 정식공문으로 발송하고 수신해 기록을 남기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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