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한다. 당초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2022년 7월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시행 시기를 2년 늦췄다. 자칫 투자자 부담을 키워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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