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계기로 2021년부터 시작된 건설공사 상호시장 진출 허용 결과 건설사업자들의 경쟁력, 기술력과 무관하게 공사 낙찰만을 목적으로 종합의 무분별한 전문공사 진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합과 전문 간의 수주격차는 공사 건수 기준 약 4.6배로 불균형이 심각해져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종합과 전문의 상호시장 수주 불균형이 크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억50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2022년 6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이후 올해 하반기 상호시장 진출의 불균형은 다소 완화됐으나, 종합의 전문공사 수주 비율은 전문의 종합공사 수주 비율에 비해 여전히 큰 차이가 지속되고 있고 소규모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2024년도부터는 전문 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수주가 가능해지나, 종합공사에서 공동도급 발주 비율(2020년 조달청 기준으로 약 12.2%)이 낮아 전문 간의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수주 효과 역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상호시장 진출 실태는 주로 소규모 공사에서 종합의 전문공사 진출이 주가 되고 있으며, 상호 간 수주만을 목적으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요약된다. 이는 다양한 공사 영역에서 전문과 종합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당초 생산구조 개편 취지와 맞지 않는다.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업종 시스템의 본질적 기능 회복 △종합과 전문의 공생발전 추구 △사업특성에 따른 공사 발주라는 원칙이 회복돼야 할 것이다.

이원화된 건설업종 시스템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다수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 또는 해당 전문업종을 보유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시공하도록 하고, 하나의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전문공사는 전문업종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도급·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혼란 상태를 단기간에 해소하고 중소건설사의 성장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해 일정 공사금액 이상의 중대형 공사(30억원 이상)부터 상호 경쟁력 있는 건설사업자들에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해 중소기업에게는 경쟁력 확보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상호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들 간의 균형 잡힌 생산구조를 형성시키기 위해 원도급자 직접시공 규제 역시 종합과 전문에게 동등하게 부여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의 종합공사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업종화 된 1~3개의 전문업종 조합으로 종합공사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단기간에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개편하는 동안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피하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일 업종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전문공사에 지금과 같이 종합의 무분별한 진출이 지속된다면, 전문공사업의 존재 의미는 퇴색할 것이며, 이원화된 업종 시스템 역시 머지않아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랜 노하우가 축적된 국내 건설산업 업종 시스템의 장점을 살려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현재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생산구조 개편의 실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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