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15~34세)·60세 이상의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하는 제도다. 이는 2012년 1월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11년 12월31일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해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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