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건물에 인증마크 부여, 건교부 이달 중 인증기관 지정

다음달부터 지능형 건축물(Intel-ligent Building) 인증제도가 시행돼 선정건물에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능형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마련, 8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건교부는 이달중 건축계획 및 환경, 설비, 정보통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능형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증기관 지정, 평가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인증은 내달부터 건축주(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 등 6개 분야 124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1~3등급으로 구분해 부여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 1회 5년간 인증연장이 가능하며 인증마크를 건축물 외부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건교부는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공공 및 일반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앞으로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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