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300만~1천만원 건교부 감면 방침 수정

강북 뉴타운 등 도심 노후지역 재정비사업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돼 재건축·재개발시 가구당 300만-1천만원 가량의 부담금을 내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재정비 촉진사업이 빠졌다”며 “대신 증가되는 용적률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부분은 면제대상”이라고 밝혔다.

강북 뉴타운 등 노후지역 재정비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을 맡으면 이를 전액 감면해 주겠다던 당초 방침을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마포구의 10평짜리 단독주택(평당 평균지가 760만원)이 재개발을 통해 33평 아파트로 지어진다면 1천79만원, 강북구의 20평(평당 481만원)으로 45평 아파트를 지으면 804만원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물어야 한다. 신축 아파트는 부담금이 더욱 늘어 마포의 33평 신축 아파트라면 부담금은 1천567만원, 강북구의 45평 신축은 1천45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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