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준공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발전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2011년 18건이었던 신규 허가 건수가 2021년 78건으로 확대돼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재무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도 발전사업이 허가되고, 이로 인해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산업부는 발전사업 허가 때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발전소를 준공할 수 있도록 재무 능력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발전사업 준비 기간을 확대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도 화력·원전처럼 부여 가능한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지정한다.

동시에 공사계획인가기간과 준비기간의 연장 요건을 강화해 발전사업 이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측기로 풍력자원을 파악해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유효지역에 대한 분류 기준과 범위도 재정립된다.

해상계측기는 계측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7km인 원 이내 해역, 육상계측기의 경우 계측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2km인 원 이내 해역 외의 지역을 유효지역으로 인정한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체 면적은 유효지역 내 80㎢까지 가능하다. 개정된 유효지역에 관한 규정은 고시 시행일 이후 계측기 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에만 적용한다.

또 계측기 설치 허가를 통한 부지 선점, 풍황 계측 이후 장기간의 사업 지연 등을 방지하고자 유효기간(유효지역의 효력 기간)을 신설한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계측기 설치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 외 풍황 계측 테이터 유효성 기준, 유효지역이 중복되는 경우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해 사업자들의 혼선·분쟁을 방지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풍황계측기 난립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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