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96)

6. 겸업사업을 하는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계산

건설업을 등록하고 있는 건설사업자가 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설업과 다른 등록기준 자본금을 요하는 사업을 겸하는 경우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입니다. 두 번째는 건설업과 제조업 등을 겸업하는 경우입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하는 단계는 먼저 회사의 실질자산과 실질부채를 계산한 후 실질자산에서 겸업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을 공제한 건설업 실질자산을 계산하고, 실질부채에서 겸업자산과 대응하는 겸업부채를 차감해 건설업 실질부채를 계산한 뒤, 건설업 실질자산에서 건설업 실질부채를 빼면 최종적인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계산됩니다.

이러한 계산구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타 사업을 위해 제공되는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 제28조는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하고, 그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 있는 부채는 겸업부채로 한다.
②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상시구분 경리해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로 구분한다.
③ 만일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할 수 없는 공통자산과 부채는 진단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수입금액비율로 안분한다.
④ 단,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없어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면적, 종업원 수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로 안분한다.

지침의 내용을 이해하고 겸업사업자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구조를 다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자산항목의 부실자산과 수정사항을 고려해 실질자산을 계산하고 부채항목의 수정사항을 조정해서 실질부채를 계산합니다.
② 다음으로 건설업과 타사업의 수입금액을 고려해 건설업 비율을 계산한 후 실질자산에 비율을 곱해 건설업 실질자산을 계산하고 부채 역시 동일 비율을 곱해 건설업 실질부채를 계산하게 됩니다.
③ 만일 한쪽의 수입금액이 없고 타 사업이 등록기준 자본금이 있는 업종이면 수입금액에 대한 비율 대신 각각의 등록기준 최저자본금 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내건축공사업과 전기공사업 겸업사업자이면 1.5대 1.5이므로 건설업 비율 50%, 겸업비율 50%가 되는 것입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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