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0일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예내리, 외초리 일원 1729㎢(1132필지)를 2028년 3월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토지 가격이 부동산 투기 등에 따라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농지 및 임야 외 토지는 25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 반드시 고흥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흥군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불법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