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명·고성능·고품질 ‘백년주택’ 주목 (하) - 활성화 위한 보완점

장수명 주택 보급이 더딘 가장 큰 이유 중 한 가지는 비용이다. 장수명 주택은 오랜 기간 버티는 대신 처음 지을 때 그만큼 더 많은 원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장수명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적정공사비 확보가 관건=실제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장수명 주택은 일반 주택과 비교해 공사비용이 3%에서 6%까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정부가 정해 놓은 기본형 건축비로는 장수명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본형 건축비를 통해 기본 도면과 기본 재료로 기본형 건물을 짓다 보니, 50년 정도 되면 수명을 다하는 건물들만 만들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최초로 장수명 주택 최우수·우수 등급을 포함한 실증단지인 세종 블루시티 공동주택 단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토지임대부 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서 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건축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건축비란 공공주택의 구조형식과 주택 성능, 마감자재 수준 등을 더해 건설원가를 책정한 것이다.

특히 민간 및 해외 우수사례 공사비를 비교 분석해 서울형 공공주택 품질 수준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형 건축비가 고품질, 장수명 주택 건립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 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가 지은 건물을 기초로 건축비를 업그레이드해 서울형 건축비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용적률 완화 등 혜택도 필요=건설원가 부담이 장수명 주택 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공사비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장수명 주택 의무화 대상을 1000세대 미만 단지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장수명 주택 성능 등급을 확인해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그 외에는 최저가 입찰 방식과 원가 절감 중심의 주택 건설 문화를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향후 주거성능이나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등급의 사례를 조사하고 구조별 소요되는 건설비용을 새로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같은 혜택을 공급자 대상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설계자 등 여러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현행 장수명 주택 등급에서 우수등급 이상을 획득하면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고 있으나 양호등급까지 확대 제공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는 “공공부문 건설 주택 중 일정 비율을 양호등급 이상의 장수명 주택으로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 특별 정비구역 등의 재건축단지도 양 호등급 이상의 장수명 주택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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