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경기도 성남 정자교의 붕괴사고로 사상자가 2명이 발생했다. 정자교는 지난해 정기안전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각(A2-P4-P3) 구간의 보도교(약50m)가 붕괴됐다.

이후 11일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토론회가 개최돼 왜 노후된 교량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지 의견이 개진됐다.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자교 보도 붕괴 원인은 복합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인도교 캔틸레바 길이 과다(자체중량 과다)로 꺾임 △콘크리트 열화와 철근 부식: 동절기 제설제 살포와 빗물로 철근이 부식돼 도로교 측면 파단현상 발생 △집수구 위치 부적절로 물이 배수되지 못하고 체류해 콘크리트 열화 촉진 등이 의심된다.

그 외 1990년경 1기 신도시 건설 당시 바다모래 사용으로 열화를 촉진(1995년 정밀조사 결과: 염분함유량 기준치 초과:0.3kg의 3배)했을 가능성과 당일 내린 비가 A2교대 및 원도로와 접촉한 보도 부분 틈바구니로 침투해 붕괴를 재촉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렇다면 교각의 코핑부 면적이 인도교 하단부를 지지하는 설계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닌지와 철근 피복 두께 및 정착 길이, 겹이음 위치가 설계 시 적절하게 고려됐는지, 혹시 본도로 슬라브 측면부에 구멍을 뚫고 철근을 삽입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중요하다. 최근 5년간 발주사업의 86.6%가 70% 미만 저가계약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안전점검 비용의 저가 계약으로 인한 부실점검 우려가 있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진단,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제도화하고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제언한다.

아울러 붕괴 방지를 위해 구조적 측면을 고려한 안전점검 및 진단 강화와 △용역 참여자 실명제도 안전점검, 진단 △유지관리 내용정보 공개 △유지관리업자 점검 참여 적절성 재검토 △유지관리 불법하도급 근절 위한 정부의 주기적 감시체계 확립 등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교각의 코핑부를 켄틸레바 인도교폭까지 연장시켜 인도교 상재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는 것이 향후 예상되는 중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밀안전점검 실시 후, 기존도로교 상판구조물에 철근을 연결한 부분의 보강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재래교량을 전부 관리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나 관할 행정부서로 이관시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불법하도급이나 무자격자는 책임을 중과하며, 초급기술자 점검 후 책임기술자가 확인하는 자격 강화도 있어야 한다.

안전점검 매뉴얼을 표준화시키고 교량점검자 실명제 의무화 및 교량 안전진단 이력카드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정자교와 같이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 교량의 횡방향 등급 부여 및 정밀안전진단 정기적 수행에 대한 법안·제도 개선도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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