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신청 완료해야
6월부터 개인사업자 접수 시작

전문건설공제조합의 2023년도 법인 조합원사 정기 신용평가 접수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 아직까지 신용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사가 있다면 신속하게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조합은 일시에 조합원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안내드린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하도록 신청 독려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도 신용평가 등급의 유효기간은 12월 말 결산기준으로 외감 법인 조합원은 6월 말까지, 그 외 조합원은 7월 말까지다. 

조합원이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신용평가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보증서 발급 등 조합 업무거래가 정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기 신용평가 신청 및 필수 서류 제출 등은 조합원의 편의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ebiz.kscfc.co.kr)으로 모두 가능하다.

조합 관계자는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만큼 원활한 평가 업무 진행을 위해 법인은 5월31일까지 신청접수를 필히 완료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개인사업자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신청접수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우편으로 보내드린 신용평가 안내문과 조합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 접수를 신속하게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합은 조합원 편의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2017년부터 신용평가 절차에 종이 서류 제출을 없애고 모든 관련 서류를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게 했다. 

조합원은 인터넷 업무서비스에서 신용평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 등 제출서류를 스캔해 바로 전송할 수 있다. 재무자료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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