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국가로서는 경제적 손실, 복지수준 및 신뢰도 저하가 발생하고, 사고기업은 사고보상금, 근로 손실, 사기저하 등을 감수해야 한다. 또 개인은 신체적 피해(사망·장애), 정신적 피해, 작업능력 손실, 경제적 피해, 가정파탄 등이 뒤따른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 및 건설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원·하청 고용구조로 인해 중대재해 위험성이 높다. 지난 2022년 전체 사망사고 611건 중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은 떨어짐(262건)과 끼임(90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12일 기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소된 16건의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특징이 뚜렷했다.

사고 유형을 살펴봐도 △선박수리 공사 현장에서 난간 보수하던 작업자의 추락 △요양병원 증축 현장에서 안전대 없이 자재 옮기던 근로자의 떨어짐 사고 △하도급사 근로자가 굴착기 후미부와 담장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하는 사고 등이 벌어졌다.

아울러 해당 사고들의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과관계 인정 여부다. 인과관계는 △국소배기장치 관련 안전장치 미설치 △세척제 성분 허위표기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 미흡 : 법4조 제1항 제1호(안전보건관리체계), 제6조 제2항(안전보건확보의무) 등을 따진다. 

둘째는 하도급사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 부분이다. 법원은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미흡 △유해위험요인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미흡 △하도급사 안전보건확보조치 준수 판단기준 절차 없음 등을 지적한다.

셋째는 사주의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다. △경영자 안전보건확보의무 미이행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절차 미흡 △수직계열화 및 단일화된 회의 운영, 안전·생산·인사·재무에서 사실상의 경영권 행사, 안전사고 관련 최종결정권 행사 등을 조사해 경영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를 조사할 때는 경영책임자의 역할과 특징을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 법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해 안전보건에 관심을 갖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 관리해 산업안전보건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대 산재는 피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현장의 안전은 전사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 경영인부터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이르는 근로자들까지 한마음으로 애사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는 현장소장 이하 안전관리자, 공사 관련 직원, 작업반장에 이르기까지 집중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숙련공의 부족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현장에서의 소통향상과 사전 안전 취약 지구 파악, 유해위험요인 확인은 필수적이다.

그 외 하도급사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에 나열된 내용을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안전 활동에 소요되는 안전관리비 예산의 부족으로 안전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도 없어야 한다. 현장에 스마트건설 안전 기술을 적용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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