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연도-출생연도-1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연도-출생연도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만6세 된 날 해의 다음해 입학
연금수령·정년은 종전과 동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Q&A. /자료=법제처 제공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Q&A. /자료=법제처 제공

오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제처가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다.

현재까지는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민법상 공식 나이인 ‘만 나이’ 등이 혼용돼왔다.

그러나 정부는 ‘만 나이 통일법’을 통해 각종 법령과 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민법에서도 ‘나이 계산은 만 나이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통해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며 “그러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1991년 5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빼서 만 32세가 되고, 1991년 9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뺀 뒤 거기에서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31세가 된다.

28일 이후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할 땐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했다. ‘만’ 아닌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는 얘기다. 

병역법 역시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종전과 동일하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1일에 입학하게 된다.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도 달라지지 않는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면서 “앞으로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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