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3회 보완지시 어겨”

소음 기준치를 겨우 1데시벨(㏈)초과한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A아파트 건설 현장이 법 규정대로 사실상 공사 중단되는 행정 처분을 받았다.

10일 시에 따르면 A아파트 건설을 위한 터파기 현장에 대해 소음치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75㏈)를 초과한 76㏈로 나타나 4~10일 브레이커, 착암기, 굴삭기 등 특정장비 사용금지 지시를 내려 사실상 공사를 중단시켰다.

시 관계자는 “소음 초과치가 미미했지만 이미 3차례에 걸쳐 방음시설 보완지시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기준을 초과해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원칙적인 행정처분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소음·진동규제법에는 공사 현장 등에서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3회에 걸쳐 시설 보완을 지시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소음발생 행위의 중지(특정장비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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