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준공계 대가청구 등 G2B 처리

오는 9월 1일부터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민원인에게 경제 비용 절감 및 편의을 제공하고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인터넷 전자계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계약업무를 수요기관에서 전자입찰만을 실시하고 계약체결, 준공계 제출, 대가청구등은 업체가 발주처를 방문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앞으로는 수요기관에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체결, 준공계 제출, 대가청구를 모두 G2B를 이용해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영세업체 및 조달청 미등록업체 등의 사유로 전자계약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도 정착시까지 수기계약을 병행한다.

전자계약 시행 대상은 경쟁입찰 및 전자견적입찰로 G2B에 공고된 모든 입찰이며 시행범위는 계약서 작성, 준공신고서 제출, 대가청구까지 모두 처리된다.

착공신고서, 감리대상사업의 준공신고서 및 대가청구서, 도시철도공채 매입등은 제외된다.

계약업체는 전자계약 시행을 위해 G2B 이용약관 동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며 전산환경을 갖춰야 한다. 인증서는 나라장터 헬프데스크에 문의하면 되고 인터넷 접속환경은 펜티엄급이상 개인용 PC에 56KB모뎀이상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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