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업체 수행실적 배점기준 입장차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감리업계가 내분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일 관련업계등에 따르면 중소감리업체들은 이번 개정안중 지정기준을 놓고 대형업체들과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은 개선안이 전체 300여개 감리업체중 불과 10~20여개사의 독점형태로 개선안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중소업체들은 감리업무 수행실적에 대한 배점기준을 대폭 증대하면서 일반건축물에 대한 감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실적 단계별 간격이 2점씩으로 차등을 둬 중소업체들의 참여를 배제하는등 소위 메이저급 10여개 정도만 수주를 독차지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특히 500세대 이상공사는 실적을 대폭 높이고 주택건설공사의 연면적 합계만을 가지고 점수를 따지도록 한 것은 신규업체의 진입을 막고 중규모 업체는 소규모업체로의 전락을 부채질하는 개선안이라는 것이다.

또 신규감리원제도를 도입한지 1년여만에 이를 폐지한 것은 실업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극소수의 특정업체를 위한 개정이라고 꼬집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그동안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히고 개선안에 문제점이 있다면 수정 보완하겠다는 의견이다.

한편 중소업체들은 감리협회와 건교부 인터넷 게시판등에 개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반대 시위 및 감리협회 집행부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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