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공기연장 이월부문은 조정

질의=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및 설계변경시 적용단가는.

회신=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에 의거 산출한다.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단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해 조정된 단가를 적용한다.

질의=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사고이월분(절대공기 부족분)에 대한 적용여부는.

회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돼 이월되는 경우 이월부분은 계약금액 조정대상이다.

질의=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작업에서 편입토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가 되지 않아 공사중지 지시가 내렸다. 보상 철거지연으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의 예정공정표상 작업량을 물가변동 조정대가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계약금액 조정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해 산출한다.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다만,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된 경우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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