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입증 쉽게’ 한국형 증거수집·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도입

앞으로 기술 탈취와 관련한 분쟁 해결이 빨라진다.

또 특허청이 기술 탈취 관련 행정조사에서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28일 특허청이 발표한 ‘기술 탈취 방지대책’을 보면 기술 탈취 분쟁 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특허청의 행정조사·분쟁조정·기술경찰 수사 간 연계·기능이 강화된다.

원스톱 분쟁 해결체계를 위한 ‘산업재산 분쟁 해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분쟁조정·행정조사·기술경찰 수사를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 가칭 ‘산업재산 분쟁조정법’을 제정해 ‘산업재산 분쟁조정원’을 설립하는 방도 검토한다.

현재 아이디어 탈취 관련 행정조사에서는 강제력이 없는데, 앞으로 시정명령 제도와 이를 불이행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한다.

아이디어 탈취 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신속 조사 체계도 도입, 현재 11개월 걸리는 행정조사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

특허·영업비밀·아이디어 등에 대한 분쟁조정시 사실조사 기능도 강화한다.

특허청 기술전문가가 현장 조사 등 기술조사까지 할 수 있게 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전문성·경험이 축적된 상임 분쟁조정 위원을 두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다.

특허·영업비밀 침해에만 한정된 기술경찰 수사 범위도 확대해 산업기술 해외 유출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제안서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 범죄’가 정비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내년 4월까지 양형기준이 정비될 전망이다.

피해기업이 더욱 쉽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 침해 현장에서 직접 자료를 조사하는 등의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도 추진된다.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자연인의 3배까지 강화하고, 2차 피해 차단을 위해 제조설비를 몰수하는 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아울러 사업 제안·거래 교섭·협상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탈취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과 거래 교섭 시 교환한 자료까지 전자문서로 등록해 피해 발생 시 가장 확실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원본 증명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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