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시공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합리적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명무실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시공 권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28일 LH 전자조달 시스템에 따르면 LH는 최근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따른 보강공법 및 보완시공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아파트 완공한 이후 2~5%의 샘플세대를 선정해 그 세대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한다.

현행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구조로 건설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성능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자체가 시공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한다. 하지만 보완시공이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이라 층감소음 사후확인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LH가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사후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 수준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LH는 연구용역을 통해 층감소음 성능검사 결과 기준 미달 시 시공사에 보완시공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