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보고서서 제기

최근 확산되는 ESG(환경·사회·투명구조)에 대응해 전 세계 주요국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ESG 관련 입법화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입법화 과정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실행 주체인 기업 여건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4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국내외 ESG 입법화 동향 및 향후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21년 입법을 통해 환경을 비롯한 노동, 보안, 다양성, 지배구조 등 다양한 이슈를 포함한 공시 기반을 구축했다. EU에서는 2021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속가능금융규제(SFDR)’를 비롯해 ‘기업지속 가능성보고지침(CSRD)’, ‘친환경 분류체계 기준(EU Taxonomy)’, ‘EU공급망 실사 지침’ 등 제도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독일은 올해부터 ‘공급망실사법(LkSD)’을 시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2022년 1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해 7월 시행했으며, 9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돼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덕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을 중심으로 ‘ESG 기본법’ 초안이 발표되면서 ESG 관련 입법화 논의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ESG의 확산 추세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 증가로 인해 국가 차원의 ESG 입법화 추진은 급속히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선임연구위원은 “입법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업종별 적용되는 개별법률의 구체적인 기준과 이행방안 제시 △규제나 처벌적 성격의 입법화 지양 △의견 수렴 등 기업의 ESG 여건 감안”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기업의 ESG 활동기준의 제시와 구체적인 활동 유도 및 지원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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