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활용부과금을 최장 1년 유예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환경부는 천재지변 등으로 중대한 손실을 봤거나 경영상 심각한 위기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활용부과금 징수를 유예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2일 공포 후 시행된다.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한번 연장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재해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생산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부과금은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15∼30%를 얹어 책정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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